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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규제?...오해다"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규제?...오해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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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자신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취지 적극 해명
"의료기관 규제 아닌 보호법...원격의료법 심사 신중해야"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역학조사 전에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규제법이 아니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달 30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자신이 발의한 일회용 주사가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또 원격의료, 의약품 허가 범위 외 처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품 품목 확대 등 보건의약 쟁점들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김 의원의 견해에는 직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전문성이 묻어났다.

김 의원은 우선 "일회용 주사가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의 역학조사 전 업무정지는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의료기관에 한정했으며, 이는 역학조사 기간 동안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사고를 일으키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내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심만으로 의료기관 영업정지를 한다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주사기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업무정지를 시켜 추가 감염이 발생하디 않도록 하는 조치를 담은 개정안이며, 역학조사 결과 감염 위험성이 없으면 업무정지는 즉각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 규제라고 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정의견까지 내며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의 수정의견이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해당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온 부분에 대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 부분이 보여진다. 다만, 법·제도라는 것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수용력과 집행력을 담보하는 만큼,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심사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했다.

의약품 '허가 범위 외 (오프라벨)' 처방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오프라벨 처방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오프라벨 처방에 대한 임상근거가 없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 안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오프라벨 처방에 대해 제약사와 식약처가 함께 임상시험을 해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건보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구분을 모두 없애고, 당장 소득으로만 일원화하자는 야당의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과세 '인프라'를 고려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내가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성별 등 평가소득 제외 ▲최저보험료 도입 ▲피부양자 갑자기 지역가입자 되거나 혹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한 경우 경감조치 ▲건보료 개선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개정 건보법에 반영됐고, 건보재정 국고 지원 연한이 연장된 것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차기 정권을 창출하면 보건복지부·식약처 통합 등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소관 법률들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한지 4년 됐고, 이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린 상황이다.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직 개편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이고 혁신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파괴력만큼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와 연계돼 의료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화상투약기 도입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는 반대 의견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한편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 입성해 활동한 1년간의 소회도 밝혔다. 김 의원은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10여개월 의정활동을 해보니 내가 의도하고 생각하는 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삼 깨달았다"면서 "그러나 국민이 손가락질하는 싸움은 절대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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