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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 5호담당제'는 지나친 오해"

"'전문가평가제 = 5호담당제'는 지나친 오해"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1.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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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21일 3개 시도 시작
홍경표 추진단장 "자율규제 확보 작은 첫걸음"

    ▲ 전문가평가제 추진 체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일부 의사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을 의사사회 내부의 자율정화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시범사업에는 광주·울산·경기 3개 지역 의사회가 참여한다. 의협은 최근 이들 지역 의사회에 전문가평가단 구성을 완료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위원장 홍경표)이 마련한 시범사업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 16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19일 울산광역시까지 지역별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1일부터 의사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민원접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해당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조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다.

의협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본격 시행에 앞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을 당부했다. 홍경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9일 의협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바라던 자율규제권의 작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단장은 "수면내시경 시술 중 성범죄, 음주 진료, 대리수술 중 사망사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등 극소수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의사 사회는 자기 이익만 챙기고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자율정화를 외면하는 집단으로 폄훼됐다"면서 "정부는 의사단체에 실질적 자율권과 조사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의사회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혀 작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직업인으로서 의사는 정부에 의한 타율이 아닌 스스로 통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어야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천편일률적으로 내리는 행정처분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단장에 따르면 현재는 보건소나 사법기관에 적발돼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오면 복지부 내 행정처분심의위원회(행심위) 결정을 통해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법조계 2인, 보건의료전문가 4인, 의료인 2인, 의료자원정책과장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홍 단장은 "행심위에는 의료의 현실을 잘 모르는 비의료인의 수가 많아 전문적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할 소지가 있다. 또 의료현장의 불가피성이 고려되지 않고 경감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일률적이어서 다양한 사정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홍경표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

행심위의 처분 결정 과정에서 회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 단장은 "반면 전문가평가제는 의료행위의 현실적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의사 동료로 구성된 '자율평가단'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자율평가단은 변호사의 변론 역할도 할 수 있어 정상참작의 기회가 많아지고 윤리위원회에서 법 규정에 명시된 감경기준보다 더 융통성 있는 판정을 받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시범사업 대상은 수많은 위법행위 중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불법행위의 온상인 사무장병원 등으로 매우 한정적"이라며 "일부 회원들이 주장하는 '5호 담당제', '동료감시제'는 지나친 우려다. 시범사업 어디에도 회원을 서로 평가하고 신고하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홍 단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의사회원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가 아니라, 일부 의사 직업윤리에 반하는 회원을 계도하고, 이를 통해 대다수 선량한 의사회원을 보호하면서 진정한 자율권 확보, 국민 신뢰 획득, 의사 권위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서 자율평가 대상의 유형은 △면허신고서 관련 의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료법 제8조) △의사의 품위손상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무장병원·불법의료생협 등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제3항) 등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경우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내린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예시를 구성하되 지역의사회 윤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8개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은 시범사업 시작 시점에서는 적용하지 않지만,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돼 시행되면 시범사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인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유형에 포함할지 여부는 현재 의협이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놓은 상태다.

처분 양형의 경우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경고부터 최대 자격정지 1개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의뢰하게 된다. 양형 또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안대로 확정·시행되면 '최대 12개월 자격정지'로 바뀌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봉천 의협 기획이사는 "행정처분 양형을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처분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던 것을, 전문가평가제에선 의협 윤리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현재 양형을 위한 세부 도구를 만드는 중이다. 모든 회원이 납득하고 신뢰할 만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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