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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심평원 "현지조사·심사제도 개선 공감"

의협-심평원 "현지조사·심사제도 개선 공감"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9.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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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협의회-심평원장 간담회 '협력' 약속

 

안산 J원장 사건을 계기로 급부상한 의료기관 현지조사 방식 개선에 대해 의협과 심평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추선 연휴 전인 지난 10일 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 간담회를 통해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7월 의협회장과 심평원장 면담 당시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과 각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상근·비상근 심사위원 인적 구성 공개 △지역의사회로 비상근 심사위원 추천 요청 및 적극 반영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일정 공개 및 의료계 참관 허용 △2017년부터 심사사례 전체 공개(약·처치 횟수 등)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측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며 이들 사안에 대한 문제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은 또 의협 시도회장협의체가 경남의사회를 비롯한 각시도의사회로부터 수렴한 건의 사항들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무료전자서명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2017년도 예산 확보 노력 △심사기준 변경시 사전 통보를 통한 홍보 강화 △급여기준 제·개정시 의료계(의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용가능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과 의학적 판단이 존중되는 비급여 인정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부과 기준 등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이다.

또한 △현지 확인 및 조사 시 구체적인 사유 명기와 요청자료 사전 공지 및 진료시간을 감안한 조사 시행 △현지 확인 조사시 해당 의료기관이 요청할 경우 사전자문 및 협의를 위해 의사회 참여 보장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 서명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내용 검토 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추후 예상되는 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등도 요구했다.

의협은 "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심평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과 일선 의료기관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앞으로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심평원과 유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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