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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보다 더 센 '김영란법' 온다

리베이트 쌍벌제보다 더 센 '김영란법' 온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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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수수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내년 9월 28일 시행
국공립 의대 교수·보건소 의사·공중보건의·학교법인 교수 본인 물론 배우자도 해당

▲ 김철호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가 11일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희망포럼에서 '리베이트와 공정거래'에 관한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내년 9월부터 국공립 의과대학 교수·지방의료원·보건소 의사·공중보건의를 비롯해 학교법인이 설립한 병원 교수 및 봉직의 등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철호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11일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희망포럼에서 '리베이트와 공정거래'에 관한 주제 강연을 통해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의 리베이트 쌍벌제 규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취득한 이익을 몰수하고,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데 김영란법은 이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지적한 김 변호사는 "공직자등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당수 의료종사자가 해당될 수 있다"며 "헬스케어산업의 업무 관행에 상당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규정한 공직자에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공기업·정부 출연기관·지방공기업·보건소 의사·공중보건의사·언론사 임직원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한 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 교수·임직원도 해당한다"면서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법인이 아닌 기타 법인이 설립한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해 사립병원 의사는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적십자병원·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보훈병원·원자력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의사도 김영란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등 또는 배우가에게 일체의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향후 제정될 시행령의 내용 및 법령 해석기준에 따라 영향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금품에 관해 허용하고 있는 예외 사례는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내의 사례금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위로·격려·포상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선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직원상조회 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강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다.

김 변호사는 "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김영란법이 열거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의료종사자는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 모두를 적용받게 된다"며 "공직자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 룰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약회사 직원이 공직자등 의료종사자에게 의약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을 청탁하는 것과 관련,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열거했으므로 문언적 해석상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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