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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실 도입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추진

치매전담실 도입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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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인력 기준과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들은 치매전담실 도입과 장기요양기관 인력 기준 강화가 핵심내용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리원 등 인력 배치기준에 '필요수'로 규정돼, 시설장이 재량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했던 인력을 시설 규모에 따라 정수화했다.

필요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요양보호사와 같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접 인력이 아닌 간접 인력(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보조원)으로서 시설장이 직원의 채용을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필요수가 정수화된다. 예를 들면, 50명 이상 요양시설의 조리원의 경우 현재는 필요수를 시설장이 재량으로 결정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2명을 배치해야 한다. 야간시간(22시~6시)대 입소 노인 20명당 1명 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특히,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등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아울러, 기존 의사·한의사로 한정됐던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도 추가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시설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했으며, 간담회·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했다"면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인력 배치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인력 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부담 등을 반영해 향후 수가 논의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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