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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촉탁의 '활동비' 인상·직접 지급

요양시설 촉탁의 '활동비' 인상·직접 지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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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촉탁의 제도 개선 추진...지역의사회에 '추천권' 부여
"활동비 '의원 초·재진료×진료 인원' 산정...촉탁의에 직접 지급"

 
보건복지부가 시설장이 지정하던 촉탁의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직역 단체별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하는 등 촉탁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의사·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치과의사도 촉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시설장이 선택해 지정했던 촉탁의를 각 의료인 직역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해 지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현재는 의사·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으나, 시설에서 입소 노인의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촉탁의의 자격을 치과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개선안에 따르면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의 이동 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천한다. 그렇다고 추천받은 촉탁의가 당연히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천인 중 시설장이 선택할 수 있고, 시설 규모와 노인 특성에 맞춰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촉탁의의 활동 비용은 진료한 인원에 따라 비용을 산정해 지급한다. 현재 촉탁의 활동비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촉탁의(의료기관)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시설을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의원급 수준(초진 1만 4000원, 재진 1만원)에 준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외처방전 발급 비용은 종전과 같다.

촉탁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에서 촉탁의를 대상으로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교육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또한, 의료법 관련 규정에 준해 진료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정 방식과 활동비 인상·지급 방식 변경으로, 그동안 촉탁의를 구하기 어려웠던 오·벽지 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에서도 촉탁의 배치가 가능해져,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진료한 인원에 따라 비용을 지급 받음으로써 촉탁의의 활동이 활성화돼, 거동이 불편한 시설 입소 노인들의 불필요한 병·의원 외래진료 이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촉탁의 제도 개선안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촉탁의를 지정해, 매월 입소자 별로 2주 1회 이상 진찰 등을 통해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촉탁의 활동 비용은 시설장이 지급하며, 이를 위해 촉탁의 인건비가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반영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촉탁의 활동 비용(시설 규모별로 다르지만, 월평균 26만 5000원)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촉탁의 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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