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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이어 백내장도 실손보험 제외되나

하지정맥류 이어 백내장도 실손보험 제외되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4.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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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 추가 제외 가능성 시사
백내장수술·도수치료·비타민주사 등 거론

레이저를 이용한 하지정맥류수술이 올해 가입자부터 실손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백내장수술을 비롯한 일부 시술이 추가적으로 실손보험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은 19일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 실무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실손보험을 대대적으로 손 볼 예정이다. 이번에 하지정맥류 수술이 처음으로 걸렸을 뿐 앞으로 백내장수술, 도수치료 등도 실손보험에서 다 빼는 단계"라고 전했다.

▲왼쪽부터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흉부외과 전문의),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류여해 법제이사.

앞서 금감원은 레이저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수술을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정맥류 수술이 외모개선, 즉 미용목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김 회장은 "금감원측에서도 (미용목적이라고 배제한 것이) 궁색하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런 방법 말고는 없었다고 하더라.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 선택했다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했다"며 "보험회사들이 요구하면 앞으로 다른 시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유를 들어 실손보험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표준약관을 변경한 이유를 묻자 보험회사에 소속된 의사들의 자문을 참고했다고 한다. 가재는 게 편인데 공정한 자문이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측도 실손보험 제외 범위의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김동성 보험감리실 실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백내장수술의 경우 '멀쩡한 눈을 수술한다'는 방송 보도가 나올 정도로 과잉시술이 만연해 있다는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도수치료, 비타민주사 등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당장 실손보험에세 뺀다는 얘기는 아니다. 일부 시술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실손보험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선 가격 통제가 되지 않는 시술의 퇴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보험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료계 비판은 억울하다. 과잉치료, '부르는게 값'인 시술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무제한으로 보장해주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다른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실손보험 제외 조치는) 결국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사들의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류여해 법제이사(형사법 박사)는 "모든 실손보험사들의 약관 내용이 똑같아 불공정 담합 의혹이 짙다. 금감원이 여기에 가담했다면 불공정 담합을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진 회장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받는 하지정맥류 환자를 외면하고 보험사의 수익을 먼저 생각하는 금감원의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 환자단체와 연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과 함께 금감원을 항의방문한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은 "금감위가 레이저 하지정맥류 수술을 실손보험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시술을 외모개선 목적으로 본다는 입장 때문"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하지정맥류를 진단하기 위한 초음파검사도 외모개선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모순에 빠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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