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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패배에도 '서발법' 고집하는 정부·여당

총선 패배에도 '서발법' 고집하는 정부·여당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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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여당 의원 "4월 국회서 서발법 통과 추진" 강조
더민주 '반대'·국민의당 '재검토' 고수...안심은 일러

더불어민주당에 제1당까지 내주며 총선에서 패배한 새누리당과 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기본법(이하 서발법)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총선 전 '밀어붙이기'에서 총선 후 '호소' 형태로 태도만 바뀌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14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서발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60%, 고용의 70%를 담당하지만 낡은 규제와 제조업 중심의 지원제도에 막혀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새로운 서비스 분야와 일자리가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서발법이 만들어져야 체계적인 연구개발(R&D) 지원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서비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서비스발전법, 노동개혁 등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20대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더욱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발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성명서에서 "19대 국회에서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대부분이 정치논리에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한 채 수북이 쌓여 있다"며 "서발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여야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새누리당과 정부의 서발법 제정 촉구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국민의당은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발법 발의 당시부터 주장했던 의료와 교육 분야를 제외한 서발법 제정 검토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발법과 노동개혁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사안별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국민의당의 태도 변화에 따라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골자는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돼야 지역에서 규제 특례와 재정 등 맞춤형 지원을 활용해 혁신적 시도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규제프로존 특별법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을 뒤엎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별법에서 의료 분야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강행하고자 하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집행할 우려가 매우 크며, 이는 국가 보건의료체계 중심이 아닌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례로써 규제프리존 내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 허용하고, 미용업자 등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건의료가 경제 상업적 논리에 매몰돼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규제 개선이 아닌 국부 및 일자리 창출 목적의 맹목적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의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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