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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조합원 1만 5000명 돌파

의협 공제조합, 조합원 1만 5000명 돌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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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으로 '승승장구' 예상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경감 최선" 강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지난 3월 31일 현재 1만 5000명을 돌파했다. 더욱이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이하 의료 해외진출법)'이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어서, 공제조합 조합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의협 공제조합에 따르면 공제조합 조합원 수는 3월 말 현재 상호공제 4522명, 의료배상공제 의원급 8177명, 의료배상공제 병원급 364기관(2161명), 화재종합공제 212기관 등 1만 5000명을 돌파했다.

강청희 공제조합 이사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조합원 1만 5000명 돌파는 공제조합의 안정적인 성장과 손해보험사와는 다른 합리적인 공제료 정책 유지 및 차별화된 공제 서비스 그리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함께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조합원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공제조합은 명실상부하게 의료분쟁에 대한 중추기관으로 발돋움했고, 안정적 손익관리와 철저한 사전·사후 서비스 강화로 건실한 공제조합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제조합 조합원 성장세는 올해도 지속할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 해외진출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의료 해외진출법은 해외환자 유치 의원 또는 병원으로 하여금 의원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배상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에 따라 기존 해외환자 유치 등록기관 역시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등록기관 유지를 위해서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등록하지 않고 해외환자를 유치한 경우는 해당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 처벌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도 받게 된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해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현재 판매 중이며, 시행 후 DB가 축적되면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특약이나 상품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공제조합은 4월 1일부터 화재사고와 시설물 배상책임사고를 담보하는 화재종합공제의 2년 계약 상품을 출시했다. 2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1년 계약보다 최고 25%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강청희 이사장은 "지난해 5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화재종합공제는 조합원의 복리증진 등을 고려해 개발한 상품으로 조합원에게 가장 저렴한 공제료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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