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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인 vs 의원 원장...화재보험은 누가 가입?

건물 주인 vs 의원 원장...화재보험은 누가 가입?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1.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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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의원도 가입해야 보험사 구상청구 면해

서울 도심 아파트 상가건물에 위치한 A의원. 지난해 가을 병원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를 당했다. A원장은 입주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있던 터라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뒤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액 보상 청구가 들어왔고, A원장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상가건물 등에 입주해 있다. 건물주인 임대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데 반해, 임차인인 원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건물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으니 안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화재사고가 일어난 경우 임차인이 화재보험이 없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만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고 임차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액을 선지급하고, 임차인에게 구상청구를 한다. 그 이유는 임대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와 원상을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 임차인이 피해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 경우 법원은 90% 이상 보험사의 승소를 선고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양측이 피해 부담에 합의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하고,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과실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송에서 지면 건물에 대한 피해액뿐만 아니라 화재벌금, 정신적 피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임차인만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임대인이 피해액 일부와 화재벌금 등을 책임지면 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임대인·임차인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한 보험 전문가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내 건물 보호뿐만 아니라 옆 건물, 즉 타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다. 건물 화재는 피해 규모가 매우 커 파산하는 경우도 흔하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지의무, 건물급수, 업종에 맞는 보험료율 등을 꼼꼼히 따져서 가입해야 나중에 보험사가 면책사유(보험금 미지급)로 소송을 거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화재종합공제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하나의 보험으로 화재사고와 시설물 배상책임사고 위험을 동시에 보상한다. 대인 1인당 최고 5억원, 대인 1사고당 최고 10억원, 대물 1사고당 30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동일 건물 내의 타 업종, 소화 설비 등 복잡한 조건 없이 보상한도와 전용면적으로만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문의 ☎ 02-1899-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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