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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칼 뽑은 공단, 유형별 조사부터 나선다

사무장병원 칼 뽑은 공단, 유형별 조사부터 나선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3.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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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발금액은 2164억원, 징수율은 4.2%...사무장병원 척결
유형별 분석 통한 제도 개선으로 사무장병원 원천 차단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근절에 칼을 빼어들었다. 지난달 전담관리팀을 신설하며 본격적인 기획조사에 착수, 올해는 사무장병원을 유형별로 분류해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개설 기관인 사무장병원 근절과 징수 강화를 위해 공단 내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신설했다. 지원단은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배치됐으며 조사지원팀과 제도개선팀의 2개 팀,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단속과 환수에 두세명의 직원을 배치하며 다른 보직과 겸직으로 병행하도록 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행보다. 

이는 사무장병원 적발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 반해 징수율은 떨어져 건보재정 누수를 일으킨다는 비난, 그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무장병원 적발금액은 2009년 3억 5000만원에서 지난해 2164억원으로 623배 뛰었으나, 환수결정금액 대비 징수율은 2009년 97.7%에서 지난해 4.2%로 급락했다. 또 정부는 올해 들어 사무장병원 척결을 외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건보공단은 올해부터는 사무장병원 개설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계획이다.

관리지원단 백남복 부장은 15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는 사무장병원의 유형을 조사해 제도 개선과 연계시킴으로써 사무장병원 설립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60여개 의료생협이 올해의 일차 조사대상이 될 것이며, 요양병원도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부의 기획조사 요구가 높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조사 후 관리다. 유형별로 조사해야 근절할 수 있다"며 "가령 A유형은 법의 이런 점을 개선해야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을 수 있고, B유형은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야 사무장병원으로의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이 될 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라 말했다.

사무장병원 척결 시스템 역시 개발할 예정으로 그는 "적발·징수·정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시스템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조사가 마무리되는 5월 이후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 밝혔다.

또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지급 보류 시기가 늦기 때문이라며, 이 시기를 얼마나 앞당기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통보가 공단에 빨리 와야 진료비가 계속해서 새어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다. 6개월, 1년이 지나서야 통보가 온다면 그때까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징수율이 안 좋은 것이다"라며 "빠른 집행에 찬성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이 법에만 예외를 두기도 어려울 것이다. 어느 시기까지 앞당길 것인지에 대한 원만한 합의와 조율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 공포 6개월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중이다.

이전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무장병원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지 않을 경우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했다.

백 부장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던 의료인이 파산을 선고한 후에는 실질적인 징수가 어려운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 번 사무장병원으로 집중타를 맞은 의료인의 경우 20∼3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지원단이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라며 병원을 개설할 때 사전에 사무장병원 유형으로 변질될 수 있는 있는 요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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