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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깐깐한 심사로 사무장병원에 크게 한 방"

"의료생협 깐깐한 심사로 사무장병원에 크게 한 방"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4.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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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협조합법 개정으로 9월부터 개설 요건 강화돼
의료생협 심사 인가·사후관리 업무 공단이 하게 될 것

▲ 안명근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의료생협을 올해 9월부터 본격 단속할 전망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의료생협 개설 시 허가 및 사후관리를 공단이 담당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안명근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장은 5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3월 31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생협 인가 조건이 강화됐다.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 말했다.

이어 "의료생협 개설 요건을 기존 조합원 300인 이상에서 500인 이상으로, 출자금도 3000만원에서 1억원, 최저출자금을 0원에서 5만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시행령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설 요건만 바꾼다고 사무장병원을 막을 수는 없다. 원천 봉쇄할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 상황.

이에 대해 백남복 관리지원단 부장은 "의료생협이 각 시·도청에 인가 신청 서류를 낼 때 검증이 필요하다. 이때 세부 검토를 공단에서 맡아 까다롭게 검토할 것"이라며 "검증 항목은 매우 많다. 가령 조합원 자체가 진성인지, 외국에 나가있는 조합원을 국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진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 말했다.

또 "331개 의료생협 중 올해 60여개를 조사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증빙 자료가 준비된 곳부터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 말했다.
 
이 외에도 사전 예방과 조기 감지 확대를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공표제도, 한시적 자진신고 제도 운영, 의심기관 신고센터 운영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958개 병원이 1조원 체납, 서울·경기권이 전체 60%  
이날 공단에 따르면 해를 거듭할수록 적발 건수와 징수 금액은 늘어나는 추세인 반면, 징수율은 2016년 1월 기준 3.55%에 불과해 미징수 금액은 1조원에 이른다. 실제로 2009년 7개소에 불과하던 적발 병원은 2011년 160개소, 2015년 218개로 대폭 늘어 누적 기관은 총 958개.

 

    ▲ 최근 8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현황.

개인당 평균 체납액은 22억원이며 주된 체납 사유는 개설 전 재산 은닉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 각각 249개소와 304개소가 적발돼 총 958개 기관의 58%가 몰려 있었다. 그 다음은 부산 150개소, 광주 108개소, 대전 79개소, 대구 70개소 순이었다.

징수 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 백남복 부장은 "적발 프로세스가 개선됨에 따라 적발되는 기관이 늘어나는 것일 뿐 실제적으로 그만큼 사무장병원이 늘었다 혹은 늘지 않았다로 추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안명근 관리지원단장은 "지역별 편차에 따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역본부에 징수 전담 직원을 별도로 배치했다. 30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권리분석을 우선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지원단에서도 징수 파트가 새로 생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지역본부별 요양기관 환수결정 누적 현황.

한편, 건보공단은 2014년 보건복지부와 의료협동조합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행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총 24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설립,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은 사무장병원 불법 적발·징수와 함께 주사기 재사용 등 불법 의료행위 기관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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