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지표 강화되고, 전화로 수급자 만족도 조사도
절대평가로 변경...하위등급은 내년에 재평가
3월부터 실시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가급여 노인요양기관 평가에선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 여부를 중점 조사할 조사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될 경우 내년도에 의무적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기관 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5856개소이다. 기관 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32개 지표에서 최대 59개 지표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 평가부터는 기존의 급여종류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으며, 하위 등급기관(E)으로 평가되면 이듬해 재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질 관리를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평가 지표를 축소하는 대신 서비스 항목을 중점으로 평가한다. 평가 세부지표는 2014년 357개 지표에서 2016년 276개 지표로 줄은 대신 서비스 관련지표가 강화됐다. 평가기간 중 2회에 걸쳐 유선으로 수급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신설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확립했다.
평가 결과는 2017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관 선택권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최우수기관에게 가산금을 지급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성화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2009년부터 실시한 정기평가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재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평가제도를 개선해 평가 하위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전체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말 현재 재가급여 수급자는 26만 5000여명으로, 공단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와 공급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운영하여 평가현장 참관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