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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표준진료지침·급여 추진에 의료계 '경악'

한방 표준진료지침·급여 추진에 의료계 '경악'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1.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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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증 안된 한방 행위·약제 건보 급여화 불가"
전의총·의원협회 등 입 모아 "국민 혈세 낭비" 비난

보건복지부가 한방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한방물리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방침을 내놓자 의료계가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 행위를 표준화하고 국민 혈세로 급여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한방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함께 운동요법, 항방물리치료, 추나요법 등에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를 추진하고 다빈도 한방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 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한다는 내용의 제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정부는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를 명목으로 수조 원의 혈세를 한의약 발전에 쏟아 부었음에도 한방의 과학화 및 표준화는 요원하다"며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 및 약제에 퍼주기식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계획' 중 2006년~2015년까지 진행된 제1차·2차 단계에 각각 7316억원과 1조99억원을 투입해 한방의료 선진화·한약관리 강화·한방산업 고부가 가치화·한방 R&D·한의약 의료서비스·한약관리·한의약 연구개발·한의약 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지원한 정부 예산은 국민혈세"라며 "사업별 추진 경과·예산투입 내역·성과물에 대한 공개 없이 제3차 계획을 진행한다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무리한 보장성 확대를 통해 단순히 한방의 건강보험 급여 비중이 늘어났다고 해서 한방산업이 발전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자생력을 갖춘 진정한 의미의 한의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방 의료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의원협회도 18일 성명에서 "국민건강증진에 힘을 기울여야 할 보건복지부가 대부분의 한방고서에 명확히 서술돼 있지 않은 현대의학적 진단명을 나열해 놓고 이것에 대한 한방진료지침을 작성해 한방 표준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여드름 치료 한약을 복용하고 간부전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예로 들며 "한방의료행위를 현대의학적 진단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몰상식적인 발상 대신, 국민 건강을 위해 한방의료행위의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부터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한방 표준임상진료지침의 대상 질환이 이미 과거에 추진됐던 사업과 중복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8일 "정부 발표에 포함된 30개 질환에는 이미 2013년에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마련했다고 발표한 15개 질환이 포함돼 있다"면서 "추가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기 위해 연구비로만 160억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그 동안 1조가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도 수 백억원을 또다시 낭비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방 치료 급여화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전의총은 "국민 상당수는 한방 치료를 신뢰하지 않고 한의원 이용 자체를 하지 않는데도 한방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방 보험을 분리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방 치료 검증 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체계적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한방치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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