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 시범사업 개시...대상, 65개 한방병의원으로 제한
일당 '외래 1회·입원 2회' 급여...추나요법 급여 근거 마련 방침
오는 13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방 추나요법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65개 한방 병의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방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 치료기술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한방병원 15곳, 한의원 50곳 등 전국 65개 한방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추나요법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받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4년~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했으며, 척추전문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 현황 및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도 참고해 지정기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강점 치료 분야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한방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면서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이고 이에 대한 주요 한방 치료방법으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 다빈도 상위 10대 질환 중 입원은 6개, 외래는 8개가 근골격계 질환인데도, 침·뜸·부항·일부 한방물리요법 이외에 한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오는 13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지정된 65개 시범사업 수행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은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이고 전문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이다. 특수추나는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에서 이탈(dislocation)된 탈구 상태의 관절을 원위치로 복원시키는 정골 교정기법을 적용해 치료하는 행위다.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1만 6000원 ~ 4만 3000원(본인부담 6700원 ~ 1만 7000원), 특수추나는 6만 1000원 ~ 6만 4000원(본인부담 1만 8000원~2만 6000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심평원, 시범기관 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 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관련 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 관리를 포함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국민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추어,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