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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원장 사퇴..."강력한 대책위한 촉매제"

의협 한특위원장 사퇴..."강력한 대책위한 촉매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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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방 문제 강력 대처...의료기기 불법 시연 심판"
"학문적 문제 제기·법률 대응...대한민국 현실 세계에 알릴 것"

▲ 유용상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추무진 의협 회장에게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I)> 인세 8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이 책을 펴내 7200여 권을 판매, 인세 수익 전액을 내놨다.ⓒ의협신문 송성철
10년 가까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이끌며 근거 중심의 과학적 논리 투쟁에 앞장서 온 유용상 위원장이 전격 사퇴했다.

의협 한특위는 12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연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몰상식한 방식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용상 위원장의 사퇴 소식을 전한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의료계에 던졌다"면서 향후 강도높은 법적 투쟁과 한방의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전의 수위를 한 층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법치국가에서 한의사가 의사들이 쓰는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쓰겠다고 생떼를 부리면서 한의협 회장이 시연까지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반문한 뒤 "현대의료기기 사용만을 위해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의료행위를 시연한 한의협 회 장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의학과 한의학은 구별되며,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음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추진한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국민 대다수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을 찬성한다는 식으로 기자회견까지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위한 직역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사퇴의사를 밝힌 유용상 한특위 위원장은 "직역이기주의가 만연한 한의협의 불법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그동안 학문적인 문제 제기에 앞장서 왔다"면서 "앞으로 좀 더 실체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의료계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더욱 강력히 매진할 수 있도록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임을 결정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한특위는 "지난 10년 동안 한방 대책에 누구보다 앞장선 유 위원장의 노력에 존경을 표한다"며 "그 의지를 본받아 학문적 문제제기와 더불어 법률적 방식에 중점을 두고 한방문제에 대응하겠다"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한방의 허구와 폐해를 널리 알리고, 한의사의 의료인 제외를 비롯해 한방의 폐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특위는 "불법의료행위를 일삼고, 경제와 정치적 논리로 의학의 진실을 오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것"이라며 "유 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한방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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