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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학회 "연명의료법 통과 환영"

호스피스학회 "연명의료법 통과 환영"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1.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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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 진료지침 개발과 보급 시작돼야
적절한 병상 수에 대한 추계와 확보도 요구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12일 밝혔다.

학회 측은 "말기 암환자에 국한됐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모든 말기환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연명의료법 통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 보다 이른 시기에 환자와 의료진이 연명의료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더불어 "2018년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건강보험 급여를 전제로 대상 질환으로 포함된 질환들을 고려할 때 보다 적절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 수에 대한 새로운 추계와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말기환자 진료 지침의 개발과 보급도 하루빨리 시작돼야 하며, 시행령 제정에 있어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대나 활성화에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연명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연명의료법은 2018년부터 시행되며, 이 경우 의사는 임종 과정에 놓여있는 환자의 동의 하에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도입 50년만에 연명의료 중단을 법적으로 허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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