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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전수감시체계로 전환 추진"

"C형 간염, 전수감시체계로 전환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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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표본감시체계 개선 의지 피력..."C형 간염 감시에 부적절"
일반인·의료인 교육·홍보 강화...피부·미용업소 등 침습행위 관리 강화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주최로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다나의원 사태, 재발 방지와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감시체계 개선 요구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C형 간염 감시체계를 기존 표본감시체계에서 전수감시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관리과장은 1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다나의원 사태, 재발 방지와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C형 간염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0년 미국 의학연구소에서 C형 간염에 대해 HIV에 상응하는 감시체계를 권고한 바 있으며,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미국, 대만, 유럽연합 대부분이 C형 간염에 대해 전수감시를 하고 있는 것을 국내에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 조은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관리과장.
조 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C형 간염 추이 파악을 위한 표본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180여 개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표본감시기관으로 선정돼, 감시를 받았다. 이와 함께, 1991년부터 수혈전파 예방을 위한 혈액 관리 차원에서 모든 공혈자의 혈액에 대해 C형 간염 검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표본감시로는 신뢰도 높은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고, 표본감시기관의 감시 참여율도 80% 수준으로 C형 간염이 의료기관 등에서 유행 시 인지가 불가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표본감시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C형 간염 발생 시 또는 유행 시에도 보고 의무가 없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현재의 표본감시체계를 전수감시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조 과장은 "C형 간염은 유병률은 낮지만 중증도는 높아, 중증도가 비적 낮고 발생률이 높은 감염병 추이 파악을 위한 표본감시체계로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C형 간염에 대한 전수감시체계 도입을 위해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 연구를 수행 중"이라면서 "환자등록 관리를 구체화하는 연구와 C형 간염 등록관리를 위한 정보화 요소, 업무 개선사항을 개발하는 연구를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반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며, 일반인과 고위험군을 나눠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침습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문신, 피어싱, 네일아트 피부·미용업소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 관련 감염 관리를 위해 의료인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전수감시체계 전환에 대해 대한간학회도 동의했다. 최문석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이사는 "C형 간염은 가급적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해야 더욱 높은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으며,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서 "C형 간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C형 간염에 대한 인지도 개선과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면서 전수감시체계 전환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간학회에서는 C형 간염 환자의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애전환기 검진시기인 40세와 66세에 anti-HCV 검사를 통한 C형 간염 스크리닝 정책이 필요함을 건의한 바 있으며, 생애전환기 검사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41세 이상 66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2년에 한 번 시행하는 국민건감검진 시 anti-HCV 검사를 일생에 한 번 검사하도록 포함해, 전 국민에게 균형적으로 혜택을 주는 한편 C형 간염의 박멸을 앞당길 수 있음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사항을 빨리 관련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C형 간염 치료제의 대부분이 비급여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C형 간염 치료제의 급여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나의원 사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병행됐다.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먼저 감염병 관련 의료인과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은 신종감염병과 기존에 발생한 적이 있는 감염병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감염사태는 기존에 잘 알려진 C형 간염이 문제의 다나의원의 잘못된 의료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다나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메스스 사태 발생 시에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된 환자와 의료기관에 보상이 이뤄졌지만, 이번 사태는 다나의원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없을 것이다. 다만 격리된 환자의 경우는 보건당국으로부터의 보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가가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감염병은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면서 "그러나 다나의원 사태의 경우는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않아 치료비 등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 구제는 의료분쟁조정법상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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