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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법, 법사위 심사 또 '무산'

의료인 폭행방지법, 법사위 심사 또 '무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2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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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국정교과서 공방에 밀려...성형광고 금지법도 심사 '연기'

지난 5월 국민연금법 처리에 대한 여야 간 공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상정이 무산됐던 '의료인 폭행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하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법사위 심사가 이번에도 무산됐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 심사했지만, 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공방을 벌이면서 법안 심사 순번에서 밀린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심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앞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의료인 폭행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은 모두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 별도의 처벌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의료법상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된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와 동일하게 '의료인 폭행'을 진료방해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해 엄히 처벌토록 하자는 취지다. 이전까지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한 별도의 금지·처벌 규정 없어, 형법에 따라 일반 폭행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충분한 법안 심사를 거치고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까지 수렴돼 법사위로 넘겨져 개정 가능성이 컸던 개정안은 이번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지면서 결국 심사가 연기되고 말았다. 이날 총 150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30여 개의 법안만 심사하고 산회해, 심사 순번이 65번이었던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심사되지 못했다.

환자 치료 전후 비교 사진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 광고와 비급여 가격할인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법안 심사 순번에서 밀려, 법사위에서 심사되지 못했다.

한편 법사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이번에 심사하지 못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11월 정기국회 일정은 오는 12월 10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국회 주변에서 국회 일정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국회 일정이 연장될 경우 의료인 폭행방지와 성형광고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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