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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예산 지난해보다 7억원 증액

원격의료 예산 지난해보다 7억원 증액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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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복지부 예산안 의결...'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불허' 재확인
의료분쟁조정원 예산은 5% 감액...실적 '미흡 이하' 평가 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보다 7억원이 증액된 10억 5000만원의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예산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원격의료 제도 기반 구축 예산 10억 5000만원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12억 300만원의 원격의료 관련 예산을 계상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1억 5300만원을 감액해 의결했다. 원격의료 예산이 일부 감액되기 했지만 지난해보다 상당수 신규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10억 5000만원은 지난해 원격의료 관련 예산 3억 5000만원보다 7억원이 증액된 수치다.

전체회의 전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원격의료 관련 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 야당 보건복지위원실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계상한 12억 300만원의 예산을 수용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부 의원은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감액을 주장했고, 결국 지난해 예산보다 7억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첨부했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예산과 함께 해외원격의료 진출 지원 3억원과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3억 5000만원도 의결됐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분쟁조정원) 운영지원 예산도 보건복지부가 계상한 액수보다 일부 감액돼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지난해 105억 5700만원보다 10%를 증액한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5%를 감액해 95억 100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분쟁조정원 예산 삭감의 주된 원인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이하'로 평가를 받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가 의무화 되지 않아, 분쟁조정률이 낮은 것이라고 맞섰다.

포괄간호서비스 지원 예산은 애초 보건복지부가 계상한 50억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이 의결됐다.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해 포괄간호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정병동을 200병동 늘려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등이 전액 삭감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던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 예산도 보건복지부가 계상한 246억 4900만원에서 공공보건인력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감염병 교육훈련센터 운영비 14억 4000만원을 증액한 260억 8900만원으로 의결됐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정보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1억 9000만원 ▲임상문서 표준개발을 위한 콘텐츠 모델 개발 및 관리 2억 1500만원 ▲진료정보교류체계 기반 마련 4억 3500만원 ▲의료-IT 활용 보건의료정보서비스 기반구축 및 지원 2억 6000만원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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