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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법 국회 저지...의협 노력 결실"

"원격의료법 국회 저지...의협 노력 결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1.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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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원격의료 허용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논의에서 제외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협회의 대국회 활동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305개 법안을 상정했으나 원격의료 허용 근거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10일 논평을 통해 "원격의료 법안 상정이 무산된 데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원격의료를 결사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우리협회의 노력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경제 논리만을 내세우며 원격의료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해왔지만, 온 의료계의 거센 저항과 국민들의 커져가는 우려를 국회가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도안 대국회·대정부 활동 및 유관단체와 공조를 통해 원격의료 입법 저지에 적극 매진해왔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면밀히 감시해 안전성과 유효성 면에서 문제점들이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의료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대원칙을 전제해야 한다"며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과 긴밀한 소통 및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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