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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새 약가제 조건부 수용...진정국면

제약협회, 새 약가제 조건부 수용...진정국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10.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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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인하폭 축소 명분과 실리 챙겨
제약협회, 수용결정 내년 3월 시행 '이상무'

한국제약협회는 5일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제약협회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새 약가제를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다.

구입가 미만 입찰 유통사 공개와 약가제 시행 유예 등 제약계의 요구조건은 수용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제약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새 약가제 보완책을 논의하자는 복지부안을 받아들였다.

협의체 구성과 함께 약가산출 시점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새 약가제 시행으로 약값 인하 충격도 줄이는 실리도 챙겼다. 정부 발표안보다 대략 20% 정도 인하폭이 낮아지라 전망된다.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이 5일 회의를 개최해 새 약가제 시행에 대한 제약계의 수용 입장을 정리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제약계가 새 약가제를 수용하면서 한때 소송 가능성까지 예고되던 제약계와 정부의 대결국면은 대화정국으로 전환됐다.

보건복지부는 올 7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새 약가제에 따라 5083개 품목에 대한 2077억원의 보험약값 인하를 통보해 제약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제약계는 약값 인하의 기준이 된 실거래가 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용시기도 논란이다. 지난해 7월부터 제약계의 요구에 따라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대폭 줄었다. 그만큼 의료기관이 싼값에 약을 구매하고자하는 의지가 7월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를 파악할 때 의료기관의 계약 시점이 지난 7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데 복지부는 이런 구분없이 실거래가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문제 지적 뿐 아니라 시행 시기도 1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제약협회가 5일 복지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일단 사태는 진정국면에 들어섰다.

복지부안을 수용하기로 한데에는 정부와 날을 세워봤자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지난 2014년 새 약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점도 작용했다.

제약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개편된 지난 7월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약값을 산정하기로 한 실리도 한몫했다. 대략 인하폭이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제약협회측은 "아쉽지만 일부 제약계의 요구가 수용됐고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점을 논의하기로 약속해 발전적인 차원에서 정부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은 정부에 일임했다.

다만 협의체 운영전망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선안을 끌어내지 못한 채 논의만 무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오늘(5일)까지 새 약가제에 대한 제약계의 입장을 달라는 복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수용입장을 결정했다.

정부가 이날 실거래가 산정방식을 부분조정하기로 하면서 실거래가 열람과 이의제기, 약가확정 등을 다시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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