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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이번에도 '합헌' 결정

리베이트 쌍벌제...이번에도 '합헌' 결정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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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지난 2월 이어 또다시 헌법 부합한다는 결정내려
전의총 "겸허히 수용하지만 포기 않고 헌법소원 지속 제기할 것"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번에도 합헌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에 이어 30일에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1, 2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자 리베이트 쌍벌제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전의총이 2013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옳지 않음에도 헌재에서 합헌판결을 내린 참혹한 결과를 보니 유감"이라며 "국민 정서법을 생각했던 부분인지 정말 법리적인 부분을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제도가 헌법에 위배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끔포기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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