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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통합진료, 의무화 → 자율선택으로

스텐트 통합진료, 의무화 → 자율선택으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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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 시행..."위험과 편익 고려 최적 치료방법 결정"
통합진료 인센티브, 안하면 정밀검사...과별 이견차 여전해

▲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스텐트 시술 전 심장통합협진을 의무화했던 기존 고시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협진을 한 경우에 한해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형식으로 개선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을 거듭해 온 스텐트 시술 통합진료 의무화 방침이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됐다. 시행 시기는 오는 10월 1일부터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심장 스텐트를 개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면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심장통합진료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하지만 심장통합진료를 반대하는 대한심장내과학회 등의 '고시철폐'주장 때문에 3번이나 고시 시행을 유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심장내과학회와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서 조율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중재안의 핵심 내용은 이전 고시에서 의무화했던 스텐트 시술 전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통합진료협진을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고, 통합진료협진을 한 경우에 한해 수가를 최대 10만 2720원(진료과목 당 50:50)까지 인센티브 형식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통합진료협진을 하지 않고 스텐트 시술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스텐트 실시 경향 모니터링을 위해 시술비용 청구 시 시술 혈관명과 해당 혈관 촬영 사진을 필히 첨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심장통합진료료 기준 신설 및 스텐트 치료재료 기준 개정)을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장은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심장분야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해 내과적 시술 및 외과적 수술의 위험과 편익을 고려한 최적의 환자 치료 방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장통합진료 활성화 여부를 6개월 간격으로 모니터링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심장통합진료 의무화 도입 등 보완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 관상동맥질환에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할 경우 정밀 검사, 무리한 시술 남용 경향이 있는 의료기관은 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도 동시에 추친하겠다"고 했다.

한편 손 과장은 스텐트 시술 자율화에 대해 심장내과계와 흉부외과계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일단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통합진료협진 자율화에 대해 심장내과계는 동의했다. 그러나 통합진료협진을 하지 않은 경우 정밀심사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나타냈다. 흉부외과는 여전히 의무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양측의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통합진료협진 자율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두 번이나 관련 고시 시행을 유예한 상황에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스텐트 및 CABG 현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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