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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 세번째 유예

또?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 세번째 유예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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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 1일 시행 연기 개정 고시서 밝혀
심장학회·흉부외과학회 여전히 갈등...합의 도출 어려워

정부가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에 대해 또 다시 2개월 유예를 결정했다. 이번 유예결정은 3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하고, 29일 발령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 시행을 8월 1일에서 10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으며,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29일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심장 스텐트를 개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면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심장통합진료를 시행토록 했다.

당초 12월 시행예정이었으나,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2015년 6월 1일로 6개월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 동안에도 정부는 각 학회와의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 지난 5월에 8월 1일로 2개월 유예했다.

이번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학회측과의 의견 교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두고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는 계속해서 갈등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필요한 환자에서 전통적 협진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스텐트 시술 전 '1대 1 협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행위 강요는 임상현장을 왜곡해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되는 위험한 시도이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원칙에 어긋난 것이며,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시술과 수술의 치료 효과성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병원 사정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데 진료형태를 국가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결국 의료현장의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달리 흉부외과학회는 "협진을 통해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진으로 환자의 치료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다른 진료과 전문의가 같은 의견으로 선택한 치료법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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