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3:14 (금)
적정성 평가 행정비용 보상, 올 11월부터 지급

적정성 평가 행정비용 보상, 올 11월부터 지급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26 17:5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적정성 평가 설명회서 밝혀...1850개 기관 해당
조사표에 따른 문항수 그룹화 단가 적용...제출방식 차등 지급

▲ 심평원은 26일 요양기관대상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11월 말부터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의료기관의 보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적정성 평가 요양기관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보상계획을 밝혔다.

임미경 심평원 질향상지원부 차장은 "올해 적정성 평가 사업예산에서 20억 8000만원을 보상하기로 책정했다"며 "유방암·대장암 등 조사표 수집 11개 평가항목에 대해 약 1850개 요양기관이 11월말에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는 적정성 평가를 위한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적정성 평가 항목이 2012년 21항목에서 올해는 36항목으로 늘면서, 행정업무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기관들은 질환별 수백개에 달하는 적정성 평가 조사 항목을 직접 수기로 입력해야 하면서 시간과 인력·비용 등이 들면서 행정 비용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4월 대한심장학회는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정당한 비용 보상도 없이 무리하게 제도만 확대하고 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은 학회와 논의를 이어왔으며, 의료기관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 임미경 차장이 행정비용 보상을 설명하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 보상을 2014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5개월에 대한 조사표를 제출한 평가항목과 기관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첫 보상인 만큼 기간을 늘려, 요양기관이 최대한 포함되도록 선정했다.

2016년부터는 2015년 하반기에서 2016년 상반기로 매년 1년 단위로 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비용 보상은 조사표 작성 건당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조사표 문항수가 질환별로 다르기 때문에, 문항수를 그룹화해 구간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50문항 이하인 기관조사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방식에 따라 단가도 차등 적용된다.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항목을 입력하고 있으나, 심평원이 개발한 'E-평가자료 제출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조사항목은 기존처럼 포탈로 제출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데, 각 항목별 기본 보상 단가에서 제출방식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평가자료 제출 시스템은 현재 병원급을 중심으로 신청 받고 있으며, 의원급은 내년부터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항목별로 보상대상 건수를 확정한 후에 매년 11월말에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지급 2주전 세부 보상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 계좌에 보상금액이 입금된다.

임 차장은 "이번 행정비용 보상으로 요양기관에서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평가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가져다 주고, 자율적 질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단가부분에 있어 요양기관의 의견을 듣고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