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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골다공증 골절...정책적 해결방안 필요"

"중증 골다공증 골절...정책적 해결방안 필요"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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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수 교수, 국회토론회서 건보정책·환자인식개선정책 필요성 지적
"정부·학회 협력해 고위험 환자 위한 통합관리 관리지침 개발해야"

▲ 박예수 교수가 중증 골다공증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증 골다공증 골절은 발생하면 치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예방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박예수 한양의대 교수(한양대구리병원 정형외과학교실)은 26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골다공증학회가 주관한 중증 골다공증 보장성 강화 정책 국회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중증 골다공증 골절은 사망율과 유병율이 높은 위험한 골절로 한 곳이 부러지면 추가로 한 곳이 부러질 확률이 3.2배 증가한다. 또한 두 곳이 부러지면 세번째 골절이 일어날 확률이 9.8배, 네번째 골절은 23.3배로 중증도가 심할수록 위험이 급증한다.

또한 2007년부터 201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1조 166억원에 달한다. 환자 1인당 부담액 또한 159만원으로 노인 연간 소비지출의 10%를 차지한다.

현재 골절 고위험 중증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목표는 약물치료로 통증을 관리하고 골절 발생 후 즉각적인 치료를 통해 동반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고 골절 부위를 고정하는 정도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중증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면 추가로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이에 대한 본인부담 비중이 높다"며 "중증 골다공증 치료제(골형성제)와 중증 골다공증의 주 원인인 골감소증 치료가 비급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인식구조를 개선하고 특화된 예방적·통합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재발을 반복하는 골절 고위험 노인 환자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와 통합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학회와 협력해 관리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장기 계획으로 발표한 '새로마지' 플랜과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중증 골다공증을 노인만성 중증질환으로 지정해 정책 우선순위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급여 정책으로의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골절 호발하는 골감소증 환자 치료 급여화 ▲노인 환자 수술 시 치료 재료대·수술비 선별적 인정 ▲필수적 골형성제 치료제 투여 시 급여 인정 등을 제안했다.

박 교수에 이어 발제자로 나선 하용찬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정형외과)는 "결국 의사·환자·정책결정이 함께 가야한다"며 "현재의 중증 골다공증 골절 관리 프로그램은 일관성이 없고 제한적이다. 국가적인 통합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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