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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위해 스텐트 협진 꼭 필요하다"

"환자 안전 위해 스텐트 협진 꼭 필요하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3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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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스텐트 협진 관련 공식 입장 밝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하 흉부외과학회/이사장 이정렬)가 스텐트 협진 유예기간 1개월을 남겨두고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상동맥 질환 치료 공청회'에서 "스텐트 협진이 예정대로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흉부외과학회는 "지난해 의료계의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던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유예 발표된지 5개월이 지났다"며 "현재 스텐트는 개수제한 없이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있으며, 심장통합진료는 추가 준비기간을 위한 계도기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고시 유예를 발표하며, 유예기간 중에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심장학회가 스텐트 협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고시의 원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공청회를 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논의하게 됐으며, 스텐트 협진이 왜 필요한지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밝혔다.

흉부외과학회는 먼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심장병 환자들을 위해 유예기간 중 심장통합진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의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국민건강을 최우선(환자의 안전)으로 하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양질의 진료제공)이 반영된 고시 보완책이 발표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특히 관상동맥질환의 전문 치료인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심장통합진료의 근본취지가 훼손된 고시수정에는 절대 반대하며, 심장통합진료의 의미가 수정, 철회되지 않기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관상동맥질환 치료의 경향과 그 결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자료수집도 제안했다.

이정렬 이사장은 "다학제 진료는 글로벌 진료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심장통합진료만 진료과 간 협진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추지의 판단 중심, 의사 중심의 진료 마인드로는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를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환자 중심의 협진 및 통합진료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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