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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유출 약사회 'PM2000' 퇴출 직면

환자정보 유출 약사회 'PM2000' 퇴출 직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7.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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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소송 악영향...천문학적 배상금 우려

환자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약정원)의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의 퇴출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환자정보 유출과 관련해 약학정보원 등 4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친 뒤  2개월 내로 'PM2000'의 퇴출 수순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 행정처분을 통해 'PM2000'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정원에 따르면 'PM2000'의 전국 약국 점유율이 50%를 넘어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23일 약정원을 비롯한 4곳에 대해 환자의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했다며 현 약정원장 등을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PM2000'의 퇴출 가능성에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회장단과 시도지부장들이 25일 개최한 긴급지부장회의에서 양덕숙 약정원은 "퇴출은 과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비롯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 산하 약정원이 개발보급한 'PM2000'이 대부분 약국 청구프로그램으로 보급돼 퇴출이 현실화될 경우 약국을 찾은 환자의 혼란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역시 'PM2000' 퇴출에 대비해 새 청구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빠르면 2개월 내에 퇴출될 수 있어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PM2000' 퇴출보다 환자정보 불법 수집판매로 떨어진 약사회의 도덕성과 손배소송 여파 등이 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재판과정에서 약정원측이 개발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던 암호화프로그램이 사실은  IMS헬스코리아가 준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이후 약학정보원이 변경된 암호화방식을 IMS측에 넘겨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위증죄로 기소될 수 있는 사안인데다 환자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한 것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약사회가 거짓말까지 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커지고 있다.

합수단의 발표는 현재 1심 중인 약정원 관련 민형사상 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지난해 기소 이후에도 조사를 통해 불법 사실을 추가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12월 약정원과 IMS코리아 등을 압수수색해 약 3300만명으로부터 47억여건에 달하는 환자정보를 불법수집했다며 기소했다. 약정원 등이 불법 수집판매로 122억30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고도 발표돼 충격을 줬다.

서울중앙지검 기소 이후 시민과 의사 등 2102명은 검찰조사와 별도로 2014년 2월 공동소송단을 구성해 약사회와 약정원 등에 54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해 민사소송 중이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날 경우 약사회는 도덕적 비난과 법적 처벌은 물론 재정적 손실까지 '삼중고'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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