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정원이 팔아넘긴 정보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
IMS 측 "진료·개인정보 암호화돼 법적으로 문제 없다" 주장
약학정보원이 IMS헬스코리아에 전국 병원 5000여곳의 진료기록을 팔아넘긴 혐의로 형사·민사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검찰이 IMS헬스코리아가 국외로 해당 정보를 빼돌렸다며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IMS헬스코리아 대표 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씨는 지난 2008년부터 국내 병원의 진료기록 전산화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부터 진료 기록 5억 건을 한 건에 1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허 씨는 약학정보원으로부터 약사회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처방전 정보를 자동 전송받는 방식으로 20억건의 처방전 정보 등을 모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민·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IMS 측은 사들인 환자 정보를 재가공한 뒤 국내 제약회사에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IMS 헬스코리아가 사들인 환자 정보가 IMS 미국 본사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가 더 없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IMS헬스코리아 측은 암호화된 진료 정보를 받았고, 제약업체에 제공하는 보고서에도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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