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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보건소장'...끝내 비의사 앉히나

'인천 서구 보건소장'...끝내 비의사 앉히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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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자 김 씨, 서구 4급으로 승진...비교적 손쉬운 보직이동 통하나
"메르스 사태와 공무원 자리 나눠먹기는 별개 문제로 치부하는 듯"

인천광역시가 결국 서구 보건소장에 의사면허가 없는 보건행정 공무원을 앉힐 모양새다.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의료적 전문지식이 없는 보건소장의 문제 지적이 무색하다.

인천광역시는 15일 서구 보건소장 내정자로 알려진 5급 보건행정 공무원 김모 씨를 서구 4급으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아직 보건소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보건소장직이 4급인 만큼 언제든 가능한 보직이동을 통할 것이라는 게 일각의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인천시의사회가 비의사 보건소장 임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곧바로 보건소장직으로 임명하기보다 승진인사를 먼저 단행해 이동할 기회를 엿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씨는 그간 내정설이 돌았던 인물로 의사면허와는 거리가 멀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보건소장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강조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자리 나눠먹기와는 별개의 문제로 치부되는 듯 하다"며 "잘못된 편법과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 측이 보건소장 의사면허소지자 임명 주장의 배경은 법률에 근거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해서 임용한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의사 면허를 가진 이들 중 지원자가 없을 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비의사 보건소장 임명이다. 그런데 서구 보건소의 경우 10년 차 의사 사무관이 보건소장직을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의사 보건소장을 결국 임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인천시의사회는 14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비의사 보건소장 임명 시 인천시와의 모든 협력관계를 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심판·행정제소 등 법적조치까지 고려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경기도 양평군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양평군 보건소도 소장 임명을 앞두고 내정자가 있다는 설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15일 양평군청을 항의방문해 의사면허소지자의 보건소장 임명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소장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공중보건사업에서 의학적 접근이 힘든 것을 의미한다"며 우려했다.

한편 인천시와 경기도의 경우 관할 보건소 중 의사면허소지자가 보건소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30%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시가 100%, 부산·대전·광주·울산 등이 8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때 떨어지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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