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기술 확인절차도 심평원으로 일원화
임상시험을 거친 의료기기에 한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청인이 해당 의료기술이 요양급여 및 비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기존 심평원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제척 기준 및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무 위반 시 해촉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빨리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부작용 보도를 통해 안전성을 모니터링 해 국민 안전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