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법원 "신의료기술평가 없는 급여비용 환수 적법"

법원 "신의료기술평가 없는 급여비용 환수 적법"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23 12:1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법인 K원장 "소변항원검사, 기타 항원검사에 해당"주장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행정부는 A학교법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월 23일 밝혔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학교법인 K원장은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행위임을 전제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 받았다. 그러나 심평원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며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K원장은 소변항원검사가 요양급여대상인 '감염증 혈청검사'중 기타 감염증 항원검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급여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소변항원검사가 요양급여대상 검사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환수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고시를 보면, 기타 감염증 항원검사의 검체가 혈청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소변 등 체액도 포함된다"며 "이처럼 소변검사는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평원의 홈페이지 '상대가치점수조회란'을 보면, 기타 감염증 항원검사는 '비뇨생식 검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요양급여 행위로 인정한 검사방법은 '감염증 혈정 검사'로서 검체가 혈청으로 국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혈청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혈청은 통상적인 의미인 '혈액의 일부 성분으로 혈장에서 피브리노겐이 제거된 나머지 액체성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번 사항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공익적 필요성과 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번 사건 검사에 요양급여대상인 기준을 임의로 준용한 원고에게도 환수비용 증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K원장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