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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급여, 5월 20일자 진료분부터 적용

메르스 급여, 5월 20일자 진료분부터 적용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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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진료비 건강보험에...본인부담금 보건소 청구
심평원, 요양기관에 메르스 급여 기준·청구방법 안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했다가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에는 기간을 분리해서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메르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10일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나섰다.

메르스 급여 기준은 5월 20일자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각 요양기관은 명세서 작성방법에 따라 입원진료비를 건강보험에청구하면 된다. 다만 국가·지자체에서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 부분은 보건소에 청구해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는다.

▲ 명세서 일반내역 (의과 입원명세서 작성예시)
작성 예시를 보면, 요양급여비용 총액2는 요양급여비용총액1과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 총액을 더한 금액이다. 본인일부부담금은 기재하나, 진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는다.

청구액은 요양급여비용총액1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은 총액을 기재하되, 이 또한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는다.

청구방법에 대한 질의 응답도 공개했다. 메르스 지원 시행인 5월 20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한 환자가 20일 이후 메르스 의심 또는 확진이 된 경우에는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분리 청구해야 한다.

메르스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했다가 메르스 유전자검사 음성 판정 후에 일반병실로 전환했다면, 격리실 입원기관과 일반병실 입원기간을 분리해서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

또 메르스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해 치료하는 동안 타상병에 대한 명세서 작성은 하나의 명세서로 작성하면 된다. 산정특례대상자는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정내역(MX999)은 한글로 '메르스'라 기재해야 되며, 반드시 왼쪽 첫번째 칸부터 붙여서 기재해야 한다.

▲ 특정내역란 기재 방법
메르스 관련 치료는 원칙적으로 격리 입원치료이나, 외료 진료에는 기존 통상의 청구방법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

메르스 확진 및 의심의 경우에 한해 ▲격리 병상이 부족해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중증환자로서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해 치료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메르스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해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급 확인을 통한 사우정산을 지원하게 된다"며 "메르스 환자의 격리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지원하되, 메르스와 관련 없는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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