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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입은 의료기관 보상 검토"

"메르스 피해 입은 의료기관 보상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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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정 후 다양한 보상방안 마련 의지 밝혀
야당도 보상책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유·무형 모두 보상"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메르스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의료기관 보상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산이 확실히 진정된 이후 메르스 환자 보고 및 진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다양한 보상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메르스 확산을 확실히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아직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을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나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 후 의료기관 보상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보상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해 의료기관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건보재정에서 관련 비용을 지출하기는 어렵고, 국고지원 현태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사태가 진정된 2010년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협력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전례가 있었다. 메르스 사태와 신종플루 사태의 성격이 다른 면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뤄지면 보상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 역시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 후에 의료기관 보상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단계레서 보상방안을 논의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발언대로, 지난 2010년 정부는 총 250억원의 국가예산을 마련 신종플루 확산 저지를 위해 협력했던 의료기관들에 자금지원 형태로 보상했다. 당시 지원 실무는 대한병원협회에 위임했으며 의료기관 단위별로 각 2~3억원의 보상금이 지원됐다.

정치권에서도 메르스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난 1일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 정조 공개를 요구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공개로 인한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보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복거복지위원회) 3일 메르스 관련 격리자들에 대한 생활보호조치와 메르스 환자를 신고 또는 진료한 의료기관에도 보상책을 마련해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자가 또는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된 감염의심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고,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격리자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하기로 하고, 3일부터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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