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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중재원 "의료분쟁조정 제도 개선 위해 합심"

의협-중재원 "의료분쟁조정 제도 개선 위해 합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4.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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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의협회장, 박국수 중재원장과 현안 논의
"'강제조정' 의사들 우려 커...원만한 해결 기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과 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협이 중재원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1일 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을 만나 의료분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추 회장은 "중재원은 의료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사 회원들과 관계가 소원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또 "의료사고는 의료행위에 내재돼 있는 불가피한 위험요소다. 소신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됐으나 우려할 점들이 남아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중재원도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의사 회원들 입장에선 중재원이 환자측에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측의 중간자 역할을 공정하게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애초 중재원은 의료계 요청에 따라 설립됐으나 막상 참여율은 낮은 상황"이라며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중재원의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료분쟁의 특성상 아무리 공정하게 조정을 해도 의사와 환자 모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감정위원회의 위원 배정과 위원들의 실질적인 역할을 들여다 보면, 결코 의사들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할 수 없다"며 "불만 사항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21일 의협회장 접견실에서 가진 의협과 중재원 간담회 모습.

중재원과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업무 연계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원장은 "현재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분쟁은 당사자간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제3의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조합과 중재원이 서로 연계해서 운영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을 의무적으로 개시토록 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사들의 조정 참여율이 현재 47% 정도로 출범 초기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제도가 만족스런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동개시 법안은 악용소지가 커 의사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영일 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은 "정부로선 중재원의 실질적 효력이 없어 법까지 바꾸려는 것 같다. 참여율이 60∼70%대까지 올라가면 강제조정 제도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과 박 원장은 조만간 공식 간담회를 갖고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해 두 기관의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분쟁조정원에서 박 원장과 장영일 상임감정위원, 유수생 국장이, 의협측에서는 추 회장과 강청희 상근부회장, 장성환 법제이사가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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