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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병·의원 옮겨도 '연속 진료' 가능

금연치료, 병·의원 옮겨도 '연속 진료' 가능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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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금연 치료 다빈도 질문사항 공개
"처방전·상담확인서 저장된 후에는 변경 안돼"

다른 병원에서 금연치료를 받던 환자가 내원한 경우, 우리 병원에서는 어떻게 금연치료를 해야 할까? 해당 환자가 이전 병원에서 치료 받던 차수에 이어서 계속 금연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다빈도 질문사항' 내용에 따르면, 금연치료 참여자가 다른 의료기관에 등록 또는 진료상담을 받다 병·의원을 옮겨 방문한 경우에는 계속 같은 차수의 회차를 연속해 진료상담이 가능하다.

1차수 6회의 치료를 받고도 금연에 실패한 경우에는 바로 2차수에 등록할 수 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전문적인 금연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니코틴 패치 등의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1년에 2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로인해 1차수 치료를 받고도 금연 실패했을 경우에는 1차수의 '최종결과' 입력 후 저장한 다음, 다시 참여자를 조회하고 신규 대상자로 조회될 때 '기본정보'를 등록하면 2차수 1회로 등록이 가능하다.

처방전 등의 변경 방법도 주의해야 한다.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는 저장된 후에는 변경이 안되기 때문이다. 변경을 원한다면 '진료내역삭제하기'로 삭제 후에 재입력해야만 가능하다. 이는 처방전 출력 후 상담확인서로 수정해 병행 발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연치료에 적용되는 저소득층의 개념도 다르게 적용된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에서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에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이하인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을 뜻한다. 이는 기존 차상위계층과 다르며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국한해 적용된다.

이들 저소득층 이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금연진료 병원비 및 의약품 비용이 전액 무료는 아니다. 병의원의 진료상담료는 무료이지만, 약국의 의약품 비용은 판매가격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단 지원 상한액 초과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금연 치료를 하다 7일 이상 중단됐다면 이 환자는 '중지상태'가 된다. 해당 환자가 이사나 출장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것이라면 해제사유를 선택하고 '금연참여자 기본정보 등록' 오른쪽에 있는 저장하기를 누르고 계속 상담/ 처방등록하기를 진행하면 된다.

이와 달리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단사유를 체크하고 해제 사유에 '시스템중지'를 선택해 놓고 저장해야 한다.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2차수에 새롭게 지원이 적용된다.

올해 2월 25일부터 진행된 '2015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는 현재 1만 9303곳의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이 중 의원은 1만 471곳이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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