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청구 길라잡이 요양기관 배포
기존 프로그램 아닌 건보공단 시스템 사용해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이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되면서, 병의원들이 청구방법에 혼선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방법을 안내하고 나섰다.
앞서 건보공단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요양기관을 모집했다. 최근까지 총 1만 6416곳이 신청했으며, 이 중 의원이 9056곳이 해당됐다.
2일 건보공단이 공개한 '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청구 길라잡이'에 따르면,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정식으로 건강보험 급여화한 것이 아니고 건보재정 내에서 진료비와 치료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그러다보니 의료기관에서 기존의 청구 프로그램 사용과 달리 건보공단의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금연치료 청구를 위해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 들어가 회원서비스-금연치료 지원을 클릭하면 된다. 금연치료 지원에서 '의료기관 금연자 관리'에 들어가 금연참여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자격확인 조회를 해야 한다.
금연참여자의 기본정보 입력이 완료됐다면, '진료상담 처방 등록'에서 문진표와 진료내역(상담)을 등록하면 된다.
보조제 구입을 위한 '상담확인서'발급은 여기까지 입력하면 된다.
의약품 처방내역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처방내역에 '입력하기'를 클릭하고 ▲투약일수 ▲투약용법 ▲제품명을 선택하고 저장한 후, 처방내역목록이 맞으면 처방전출력을 클릭해 처방전을 교부하면 청구가 완료된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금연참여자에 대한 의약품 처방이 완료되고, 금연참여장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영수증을 출력하면 의약품 처방이 완료된다.
"기존 청구 프로그램 사용 안돼...불편해소에 노력"
건보공단 금연치료지원팀 관계자는 "기존에 요양기관들이 사용하던 프로그램과는 완전히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인 만큼 요양기관에서는 생소해 초기에 업무적응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청구 및 지급시스템을 활용하려면 금연치료약제들에 대한 약가 및 코드 등이 미리 정해져야 하는데, 이런 약가등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별도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에 금연치료지원사업 안내서와 함께 '전산사용매뉴얼'을 배포했다. 또 전화로 문의하는 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를 설명하고 보완해 요양기관의 불편 해소에 힘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요양기관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시스템이 안정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용해보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이지만, 1번 등록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1번만 등록을 해보면 다음 환자부터는 등록이 매우 쉽다"며 "시행 3일째 2월 27일 현재 6787건의 청구가 들어온 만큼, 상당 수 기관에서 이미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제도가 안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기되고 있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단체와도 협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양기관에 대한 별도 교육도 병행해 요양기관과 환자의 불편의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