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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술실 압수수색 방지법 본격 논의

국회, 수술실 압수수색 방지법 본격 논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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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법안 30여개 심의 돌입
의료인 폭행 방지법, 보건소 진료 축소 방안도

공권력의 무분별한 진료실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의료인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2일까지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30여 개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에는 지난해 경찰이 민간보험사 직원들과 모 이비인후과 수술실을 압수수색한 사건으로 의료계의 공분을 샀던 계기로 주목을 받았던 수술실 압수수색 방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심사대상에 포함돼, 의료계는 물론 관련 시민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형수술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고 방지와 의사의 진료방해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도 심의될 예정이어서, 이들 법안들 통과 여부에 귀추가 쏠릴 전망이다.

이외에도 보건소의 기능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도 심의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수술실 압수수색,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지난해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발생 후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각각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검찰이나 경찰에게 제공 여부를 건보공단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현행법을 정보 제공 관련 특정한 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

김 의원은 발의 개정안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한 경우, 법원은 명령문 또는 결정문이 있는 경우에만 건보공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해당자 혹은 해당기관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목적에 한해 건보공단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결정은 건보공단이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건보공단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을 정해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비슷한 취지로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수사기관 자료 협조 시 반드시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성형사고·진료방해 방지법 나란히 심사대상에 올라
최근 잇따른 성형수술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의료계는 물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성형수술 사고 방지 대책 관련 법안들 즉, 성형의료광고 제한, 의료인-의료기사 명찰패용 의무화 법안과 의사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도 심사대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의사의 진료방해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황. 두 법안 모두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두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 문제를 의료법상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된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와 동일하게 진료방해 행위의 하나로 규정해,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학영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해 말 열렸던 법안소위에서 통과를 눈앞에 둔 듯 했으나, 관련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법안소위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 등 의료인에 대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폭행사건이 이어지면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어, 법안소위 통과 여부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성형수술 사고 방지를 위해 발의된 성형의료광고 제한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인-의료기사 명찰패용 의무화 관련 의료법·의료기사법 개정안도 의료계가 관심이 집중된 법안들이다.

성형수술 사고 방지를 위한 개정안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남윤인순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로,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추가하는 한편, 성형관련 대중광고를 전면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시 같은 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명찰패용 의무화 의료법·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와 의료기사로 하여금 환자 등이 그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며, 명찰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법적 기반 마련되나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 역시 이번 법안소위에서 심의된다.

이외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심평원 내 상근 심사위원의 숫자를 50인에서 120명으로, 상임이사의 숫자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법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등 보건의료 관련 총 30 여개의 법안들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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