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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복지부,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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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고위험국 외국인 건강진단서서 제출 의무화 등 대책 마련
'결핵집중관리대상자' 출국조치 및 재입국 제한...연내 시행

보건복지부가 법무부와 손잡고 결핵 퇴치를 위해 외국인 결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법무부와 함께 보건소,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결핵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결핵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외국인 결핵 관리 대책의 골자는 먼저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국내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특히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치료중 출국자, 의료혜택목적 입국자, 다제내성결핵환자 등 '결핵집중관리대상자'는 출국조치하고 재입국을 제한한다.

결핵집중관리대상자의 경우 출국조치 시에 전염력 소실 시 까지 치료 등 긴급구조 조치를 한 후 출국하도록 했으며, 재입국 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화, 단기비자 발급 시에도 건강진단서를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소,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결핵관리 체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 외국인 결핵집중관리 정책 확대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결핵관리종합계획(2013년~2017년)' 수립·시행해오고 있으며, 2012년~2013년까지 결핵발생률이 연평균 4.5%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해 약 4만 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질병부담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면서 "특히 외국인 결핵환자의 경우, 2013년에 1737명의 결핵환자가 신고 돼 10년 새 8배가 증가했고, 다제내성 결핵과 같은 난치성 결핵환자가 의료혜택목적으로 입국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해외유입 결핵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앞으로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3개월 이상)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전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결핵 고위험국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 18개국(10만 명당 결핵환자 50명 이상 발생 및 국내 입국자가 많은 국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내 결핵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3~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핵검진결과 확인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할 계획이다.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 결핵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출국조치 시에는 전염력 소실시 까지 치료 등 긴급구조 조치 후 출국조치하고, 결핵집중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시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단기비자 신청 시에도 적용된다.

더불어, 재입국시에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신속객담검사로 전염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소, 국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담당(약 2주~2개월)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치료순응자에 한하여 각종 체류허가를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고 "이와 같은 정책은 유예기간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결핵 외에도 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법정 감염병(26종)에 대해서도 WHO의 공중보건긴급상황선포(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시 사증 발급 전 단계에서의 검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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