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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대 의협회장 선거 '우편투표' 시작

제39대 의협회장 선거 '우편투표' 시작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3.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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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국 3만6817명 유권자에 투표용지 발송
20일 오후 6시까지 접수...'묶음회송'은 무효처리

 ▲제39대 의협회장 선거 우편투표용지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우편투표가 시작됐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전국 유권자 총 4만4414명 가운데 온라인 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총 3만6817명 유권자 전원에게 3일 투표용지를 일제히 배송했다. 투표용지를 배송받은 회원들은 원하는 후보를 표기한 뒤 3월 20일까지 의협에 등기우편으로 회송해야 한다.

선관위가 유권자들에게 보낸 우편물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속봉투, 회송용 봉투, 후보자 소개서 등이 들어 있다.

투표용지는 각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자를 표기하는 용지다. 짙은 청색의 회송용 속봉투는 투표용지를 담는 봉투로서, 겉면에는 '회송용 속봉투'라고 인쇄돼 있다. 회송할 때 반드시 투표용지를 회송용 속봉투에 넣고 밀봉해야 한다.

노란색의 회송용 봉투는 투표용지가 밀봉돼 있는 회송용 속봉투를 담아 의협으로 회송할 때 사용하는 우편봉투다. 반드시 자필로 주소를 기입하고 밀봉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등기우편(익일특급)을 통해 의협으로 회송해야 한다. 후보자소개서는 후보자 기호·성명 등을 공통으로 표기한 후보자를 소개하는 4페이지 분량의 공식 홍보팸플릿이다.

우편투표 요령은 우선 우편물의 내용물이 모두 들어있는지 확인한 뒤 후보자의 기호·성명을 확인하고 투표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해 반드시 '○' 표시를 한다. 이때 형광펜·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표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된다.

 ▲선관위가 각 유권자들에게 배송한 우편물. 왼쪽부터 발송용 봉투, 투표안내문 및 후보자 소개 팸플릿, 회송용봉투(노란색), 회송용 속봉투(짙은 청색), 투표용지.

이어 투표용지를 회송용 속봉투에 동봉하고 밀봉하면 되는데, 회송용 속봉투에는 주소·성명·인영 등 어떠한 표시를 해도 안된다. 밀봉된 회송용 속봉투를 회송용 봉투 속에 넣은 후 밀봉한다. 그 뒤 회송용 봉투 노란색 전면 좌측 상단에 본인의 주소·성명·우편번호를 직접 기입한다. 회송용 봉투에 보내는 사람의 주소·성명을 기재해도 개표과정에서 무기명이 보장된다.

회송용 봉투를 봉합하는 부분에는 선거인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회송용 봉투를 밀봉한 후 반드시 이 부분에 선거인 본인이 서명 또는 본인의 인장을 사용해 날인해야 한다.

회송용 봉투를 의협으로 보낼 때는 선거인 또는 대리인이 우체국에 직접 가서 개별적으로 등기우편(익일특급)으로 대한의사협회로 보내면 된다. 3월 20일 오후 6시까지 서울 용산우체국에 도착해야 효력이 있다. 등기우편 비용은 의협이 부담한다.

주의할 점은 선거인 또는 대리인이 다수 선거인의 회송용 봉투를 취합해 회송하는 경우 반드시 개별 단위로 회송해야 한다는 점이다.다수의 회송용 봉투를 모아 묶음단위로 회송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된다. 병원 봉직의·전공의 유권자들의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회송용 봉투 회송 후 2∼3일이 지나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투표용지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회원이 투표용지 재발송을 신청할 경우에는 3월 6∼10일까지 재발송신청서에 본인의 성명·면허번호·생년월일·수취인주소 및 신청사유를 기재하신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팩스 02-794-9812)로 전송하면 된다.

한편 이번 선거 총 유권자 수는 4만4414명이며 온라인 투표 7597명, 우편 투표 3만6817명이 각각 참여한다. 온라인투표 기간은 3월 18∼20일이다.

 ▲의협 직원들이 투표용지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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