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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CCTV, 성형수술 사고 방지 통할까?

실명제 CCTV, 성형수술 사고 방지 통할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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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광고·안전관리 방안 대폭 강화..."의료계도 원해"
"재작년부터 성형수술 사망사고 이어져...이대론 안돼" 강조

▲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1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성형수술 사고 방지 등을 위한 환자 권리보호와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취지와 배경,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성형수술 환자의 의료사고가 급증하자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지하겠다며  성형외과 수술 관련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나서자, 미용·성형계가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성형외과 수술 의사 전문과목 표기 의무화, 성형외과 수술실 CCTV 자율 설치 권고, 수술실 내 감염방지와 응급상황 대비 장비 규제 강화,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현혹광고 원천 금지 및 의료광고 심의 강화 등 잇따른 성형외과 수술사고에 관한 대책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1일 입법예고 발표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입법예고안 마련 배경과 과정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이 과장은 먼저 "재작년부터 성형수술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면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하지 못한 사항들은 국회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성형수술 수술동의서에 수술하는 의료인의 전문과목을 표기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동의서 표준양식이 없다. 표준양식부터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형수술실 CCTV 설치 권고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협의해 보건복지부가 권고하고 성형외과의사회 차원에서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환자가 수술실 CCTV 촬영을 원할 경우 촬영을 해줘야 하는데, 병·의원에서 CCTV가 없다고 하면 대리수술 등의 의혹을 살 수 있어서 자연적으로 CCTV 설치가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인 정보제공 확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인을 식별하기 쉽게 하겠다는 취지다. 수술복을 제외하고 의료인에 대한 문구, 도구 등에 이름을 새기거나 명찰을 달도록 하는 것이다. 수술실 내부는 감염 우려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수술실 내부 공간이 블라인드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격벽을 세워 확실하게 격리해야 한다. 다만 수술실 등과 관련한 장비 설치 유예기간은 6개월, 수술실 규격과 관련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했다.

광고심의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현재 교통수단 내부와 영화상영관 등의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하겠다는 것이다.이것은 의료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를 통해 입법화 작업을 하고 있고 상당히 진행됐다. 광고심의위원으로 환자단체와 여성단체 대표들을 위촉해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출연 의료인 일명 '쇼닥터'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근거 없는 의료정보 제공을 금지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피력했다.

이 과장은 "이미 검증된 사실을 말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과장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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