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7:45 (금)
권익위, 성형수술 환자 안전 제고 권고

권익위, 성형수술 환자 안전 제고 권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04 13:4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권리' 미개시 병원에 과태료...의료광고 관리체계도 개선 권고
교통수단 내부·영화관 등 성형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

성형수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미비, 응급상황 대책미흡, 불법 의료광고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4일 의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성형수술 환자에 대한 안전제고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권고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성형수술 환자들에게 수술 부작용 등 주의사항을 포함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고 표준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지 않은 병의원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들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토록하고, 코디네이터의 상담영역 외 의료행위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교통수단 내부, 영화관 광고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블로그·홈페이지링크 광고 등 인터넷매체 의료광고 개선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의료광고 현지 모니터링 강화 및 행정고발 실질화 방안 마련,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균형성·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 등도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가 성형수술 환자 안전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동안 성형수술 환자가 의사로부터 수술 부작용이나 치료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환자를 상담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유령대리 의사)가 환자동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성형수술은 외과수술을 동반하는 만큼 인명사고에 늘 대비해야 하나 이에 대한 응급대책 미비로 인한 피해사례도 있었으며, 의사가 아닌 코디네이터(상담실장)가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상담과정에서 의료행위인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옥외간판 등에 대한 의료광고 관리문제, 심의위원회 불균형 등 의료광고 관리체계 미비, 교통수단 내부· 영화관 광고 및 블로그 광고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교통수단 내나 영화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형 등과 같은 의료광고와 블로그·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로 연결되는 인터넷매체 광고가 의료광고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 특히 행정고발의 미비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이 불균형적으로 구성(위원 총 19명 중 16명이 의료인 이며 소비자단체 추천 1명, 변호사 1명, 광고전문가 1명으로 구성)돼 심의의 객관성과 신뢰성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옥외 의료광고물 관리부서와 의료기관 관리부서(보건소)간의 연계미비 등 의료광고 관리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