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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적게 내려고 '유령회사' 까지 만들어

건강보험료 적게 내려고 '유령회사' 까지 만들어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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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늘고...지역가입자 줄고
김성주 의원 "현행 건보체계, 편법·불공정 사례만 늘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한 사례가 발생했다. 건강보험료 납부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 증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줄고 있다고 5일 밝혔다.

▲ 김성주 의원

2013년 기준 건보 적용대상자 4998만명 중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3500만 명으로 2000년 2240만 명에 비해 56% 증가했다. 반면 지역가입자와 세대원은 2000년 2349만 명에서 2013년 1498만 명으로 36%나 줄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현행 건보체계는 건보료에 대한 불공정한 사례만 양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는 홍모 씨는 재산과표 2억 원, 소득과표 9000만 원을 보유해 월 35만 원의 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였다.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 저렴한 건보료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장 주소를 집 주소로 바꾸고 실제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인 '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월 5만 7000원의 보험료만 납부했다. 결국 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인해 300만 원의 보험료를 추징당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위장 창업했던 사례도 있다.

175억원 상당을 가진 고액자산가였던 이 전 대통령은 월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자신 소유의 빌딩에 '대명기업'이라는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했다. 이런 위장 취업 덕분에 100만원 내외의 소득을 신고해 건보료 월 2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냈다.

고액 자영업자가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한 경우도 있다. 마산에 사는 50대 김모 씨는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지역보험료로 월 14만 원을 납부하는데 불만을 품었다. 결국, 김모 씨는 직장인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 사업자등록까지 말소하기도 했다.

건보료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 농촌 지역에 살았던 이모 씨는 대학생 자녀의 학업을 위해 서울로 이사 온 후 건강보험료가 올라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을 겪었다.

지방에 비해 높은 서울의 전월세액으로 보험료가 재산정 되면서, 자녀 2명이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선정하는 국가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고 주택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김성주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복잡한 부과기준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저항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한해 동안 건보공단에 제기한 7100만 건의 민원 중 81%인 5800건이 보험료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데도 우왕좌왕 정책 혼선을 만들고 있다"며 "하루빨리 부과체계 개선안을 내놓아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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