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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체, '최저보험료제' 논의
건보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체, '최저보험료제' 논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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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3차 회의서 세부사항 검토...소득 파악 여건 개선책도 논의

▲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20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체 3차 회의를 갖고, 최저보험료제 도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이하 당정협의체)'가 현행 평가소득방식으로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산정의 미비점, 즉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저보험료 제도' 관련 세부사항과 소득 파악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실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2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체 3차 회의를 갖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등 최저보험료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위원으로 참여해 온 당정협의체 민간위원인 김진현 위원(서울대 교수)의 발제 하에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 시, 최저보험료의 수준과 대상 규모의 결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소득 파악 여건 및 인프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과 및 체납 실태 등을 자세히 파악해야 하고,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경우 제도개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보험료 기준 도입과 경감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소득 파악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최저보험료제 도입과 소득 파악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 최근 부과자료에 의한 시뮬레이션과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최저보험료 수준 및 대상 규모, 세부적인 보험료 경감방안, 재정 변동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당정협의체 4차 회의는 오는 4월 8일 개최될 예정이며, 4차 회의에서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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