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에 포괄 위임된 의료기사 업무영역 법제화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의사기사 업무영역을 법률로 정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목희 의원은 2일 의료기사 업무영역 법제화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 발의 취지는 현재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은 의료기사법에 포괄 위임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법안 발의에 앞서 이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의무기록사와 안경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기사들의 법적 정의는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의료기사 업무영역을 개략적으로 법률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등 보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