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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 침해는 건강권 침해...알리고 싶었다"

"진료권 침해는 건강권 침해...알리고 싶었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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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보건복지부 장관 사과 받아내…각종 현안 이슈화
"의사 진료권 재인식 계기돼 다행"…"국정 흐름 읽어라" 조언

지난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만 20일간 실시됐던 2014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예년과 다르게 복지분야 보다는 보건의료분야 이슈에 대한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 한해 보건의료계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뜨거운 화두였던 원격의료, 그리고 의료영리화 논쟁의 핵심이었던 의료법인 자회사 부대사업 허용 및 확대 문제가 예상대로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분쟁 강제조정 절차 도입, 노인정액제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등 해묵은 의료 이슈들도 다시 한 번 점검됐다. 지난 8월에 터진 강남 모 이비인후과에 경찰 및 보험회사 직원들이 들이닥쳐 수술실을 압수수색한 사건이 국감 쟁점으로 떠올라, 환자 건강권과 의사 진료권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을 이슈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맨 앞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있었다. 문 의원은 특히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 의료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문 의원을 만나 올 국감을 마친 소감과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활동에 대한 소회, 의료계에 바라는 점 등을 들어봤다.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만난 문정림 의원은 국감이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주최하는 공청회와 토론회 준비로 바빴다. 올해만 해도 이미 49회의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주최한 문 의원이기에 분주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가벼운 인사를 나눈 후 바로 인터뷰에 들어갔다.

"수술실 압수수색은 있을 수 없는 일"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을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쟁점으로 부상시킨 것은 단연 문 의원의 공이라는 평가다. 문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리고 문 장관으로부터 사과와 철저한 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약속을 이끌어냈다.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묻자, 문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의사의 진료권보다 경찰의 조사권이 우선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은 우리 사회가 환자의 생명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한 눈에 보여준 사례다. 그동안 환자 건강권과 의사 진료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의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환자 건강권과 의사 진료권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재인식시키고 싶었다. 그리고 의사 진료권과 전문성이 국민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나의 지적이 반향을 일으킨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진료현장을 침해하거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사례들이 없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분쟁 강제조정 절차, 도입 신중해야"

 
문 의원은 올 국감에서 의료분쟁 강제 조정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에 홀로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원들은 작심한 듯 제도의 즉각 시행을 주장했다. 이명수·김기선·김명연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여기에 가세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의사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을 지켰다.

"의료분쟁 강제조정 절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문 의원은 먼저 "신념과 확신이 있으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안에 대해서도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힘줘 말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2년차인 점을 고려하면, 조정 개시율(42.2%), 조정·중재 성립률(90.5%)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두 수치가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강제 조정절차 개시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고 답했다.

특히 "조정·중재성립률이 90.5%로 높은 상황임에도 전체 조정 참여율이 42.2%로 저조하다. 피신청인의 조정참여 거부로 인한 저조한 조정 참여율을 제고하고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 조정절차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료분쟁중재원 등의 주장은 분쟁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기반으로 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뜻하고 다소(?) 보수적이지만 야성이 있는 문정림?

 
"같은 여당 의원들까지 이견을 보이는 쟁점에 대해 꿋꿋이 소신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지 않느냐"고 우문을 던졌더니, "어느 정부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큰 방향이 있고, 여당 차원에서 국정 흐름에 반대한다거나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아니다'고 말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규제개선이라는 큰 흐름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사안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규제개선에 다소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규제완화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한 이유다"라는 현답이 돌아왔다.

그리고는 "'항상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을까'라고 자문해봐야 무게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 주제넘은 생각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보건복지분야의 10년, 아니 100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한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는 생각으로 일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특히 "국민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추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는 것을 보면 너무 싫어서 나의 야성이 나온다. 보건복지분야에서 소득과 계층적으로 약자인 국민들을 차별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는 의사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분명한 소신을 밝혔다.

"국민과 정부에 대한 이해 바탕으로 대안 제시해야"

끝으로 의료단체들의 대국회 활동이 보다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묻자, 문 의원은 "가장 먼저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파악해야 한다. 설령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과 의료단체가 원하는 방향이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추진의 큰 방향성 속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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