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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부터 대장내시경 국가검진에 포함시켜야"

"50세 부터 대장내시경 국가검진에 포함시켜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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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변잠혈검사는 대장암 민감도 25~50% 불과
미국 10년마다 권장, 위내시경 처럼 도입 필요

▲대한위장내시경학회 김용범 회장, 이명희 이사장, 박근태 공보·대외협력이사 (왼쪽부터)

50세 이후 연령대를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 김용범 회장은 26일 코엑스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현재 국가 무료 암 검진사업에서 대장암 검사를 위해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검사법은 대장암 민감도가 25~50%에 불과하다. 분변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대장내시경검 사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경우 10년마다 대장내시경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정 연령대에서 대장내시경 검진을 받도록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시경 수가가 매우 낮은 만큼 대장내시경을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시켜도 국가 재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정부에선 대장내시경을 무료로 해주는 국가가 한 곳도 없다며 난색을 표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위내시경을 2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나라 역시 없다"면서 "대장 내시경과 분변잠혈검사 비용이 외국은 200대 1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18대 1에 불과할 정도로 수가가 낮다"고 설명했다.

대장내시경의 국가 건강검진 포함은 국민이 원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미 적지 않은 국민이 자비를 들여 자발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다. 적어도 50세 이후 1회 정도는 국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내시경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내시경 '천공' 의료사고 발생률은 0.07%로 매우 낮지만, 사고 발생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수면내시경이 활성화되면서 수면 마취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내시경 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 프로토콜을 개발해 의사들에게 교육하고, 학회 법제팀을 중심으로 하는 '초동대응팀'을 꾸려 사고가 발생한 회원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세계내과의사 학술대회와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대한위장내시경학회의 위상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더욱 대장내시경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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