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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투자활성화 대책, 몇 점이라 생각하나"

안철수 "투자활성화 대책, 몇 점이라 생각하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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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병협회장에 물어..."소수 의료법인위한 특혜 아닌가"
박 회장, "모든 의료법인이 원하던 일...특혜 아니다" 답변

안철수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을 골자로 정부가 지난해 12월과 올 8월에 발표한 4차, 6차 투자활성화 정책은 몇 점짜리라고 생각하는가? 정부 발표에 예시된 3곳 의료법인을 위한 특혜라고는 생각지 않는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소수 의료법인만을 위한 특혜정책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안 의원은 이날 박 회장에게 "정부가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당시 851개 의료법인의 경영난을 해소할 목적이라고 발표했는데, 올해 8월에 발표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부대사업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볼때 복지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시로 든 3개 의료법인만을 위한 특혜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은 몇 점짜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회장은 "교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점수를 매겨본 적이 없다. 어렵다"며 즉답을 피해가면서 "그러나 경영난에 있는 의료법인들이 타 법인에 비해 (부대사업 등에) 제한이 있는 것에 대해 물꼬를 터주기를 바라는 염원이 있었다.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견실한 의료법인으로 탈바꿈하고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소수 의료법인에 대한 특혜여부 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가는 병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의료법인을 여타의 의료법인이 귀감이 될 수 있고 이들 의료법인이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시된 3개 의료법인들이 앞서나가다 보니 법에 저촉되는 점들이 있어서 청원을 한 것으로 안다. 이에 팔요성이 인정돼 의료법 시행규칙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도 "모든 의료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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