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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성 확인된 의료기술 보장성 확대 필요"

"비용효과성 확인된 의료기술 보장성 확대 필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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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NECA-심평원 업무연계 부족 질타
"경제성평가 결과, 요양급여행위평가 반영 안돼"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평가 연구결과가 요양급여행위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하 보의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NECA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 연구결과가 심평원의 요양급여행위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건강보험 조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NECA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NECA의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 연구결과가 심평원) 요양급여행위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 낭비,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서비스의 임상적 효과개선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요양급여 행위평가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며 국민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 현재 NECA와 심평원은 각각 근거법률에 의한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새로운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서비스의 임상적 효과 개선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는 '신의료기술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NECA 업무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즉, 의료기술평가를 규정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1조'는 보건의료기술의 경제성 분석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의료기술평가를 규정한 '의료법 제53조'에는 경제성 평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문 의원은 "지난 7월 의료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관상동맥 CT(2012년 10월) 및 7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가 보험급여로 전환될 당시, 과거 수행했던 NECA의 경제성 평가 연구결과를 심평원 등은 급여전환 정책결정에 활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행위평가 신청을 받은 건과 관련해 NECA·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고시 이후,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최근 7년간 전체 신의료기술 중 29%만 급여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신의료기술의 70% 이상이 비급여로 결정되고 있으나, 의료기술의 특성상 사용량에 따라 비용효과성, 경제성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평원은 정책 결정시 NECA의 경제성평가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해 비용효과성이 확인된 의료기술의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의연이 수행한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평가 연구결과가 정책결정시 활용되지 않는다면 연구인력 및 예산의 낭비일 뿐"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책 결정에 있어 NECA의 연구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활용하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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